대전시, 4월 11일까지 유흥시설 등 방역 특별점검
[대전=뉴시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주부터 강화되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들은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해야하고, 대표로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된다.
한편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과 식당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고, 2구간 2주간 집합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2만 5000곳에 전화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안심콜'을 보급하기로 했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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