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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월성원전 자료 삭제' (종합)

등록 2021.04.01 15:18:45수정 2021.04.01 1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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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해야"

지난 9일 대전지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9일 대전지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일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B(45)씨에 대해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이들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적절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석된 피고인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앞서 지난 30일 진행된 보석 심리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대립했다.

피고인 측은 제출된 증거물로 충분히 제출돼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아 변론을 준비하는 데에 문제가 크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제출된 증거물 양이 많아 구속된 상태로 확인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전력이 있어 보석 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보석 허가 불허 의견을 고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피고인 2명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은 의혹 수사에서 필요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이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원전과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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