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野 반발에 오후 4시 재논의
野 "언론 자유로운 보도에 지장받게 될것"
"언중위 기능 강화쪽으로 가자는 게 목표"
與 "처리 늦을수록 피해 늘어…논의할 때"
"재판부, 언론 의식…가이드라인 설정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7. [email protected]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후 4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 '원고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있음' 등 야당과 일부 언론단체에서 제기된 문제를 앞서 수용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듭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찍혔을 것"이라며 "그렇게 언론에 자유롭게 보도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처리에 심각히 우려를 표하며 가짜뉴스 기준을 특징지으려는 시도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며 "이런 비난을 받으며 법안 처리를 졸속으로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기존 법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게 저희들 목표"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여야 간 국회 안에 특위를 만들어 이 언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탄압 의도는 전혀 없다. 1년에 4000건이나 언론중재위에 들어오는데, 그럼 하루에 평균 10건 아니냐"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언론에 대한 피해가 늘 수 있단 생각에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 8월 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 들어갈 텐데 많은 산적한, 국정감사 문제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면서 또 이 법만이 아니라 법안이 많이 밀려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회의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도 "재판부가 이런 것 없이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유로운 양심에 의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법을 가지고 안 다퉜을 것"이라며 "재판부마저도 언제나 언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승수 의원이 여당의 법안 처리 입장에 '법안을 붕어빵 찍듯 만든다'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스스로에 대한 자학적 표현" "법안을 미룬 책임은 야당 의원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이날 기존 수정안 중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명시한 30조에서 '언론사 등 전년도 매출액에 만분의 1에서 천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 대신,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를 넣고 30조의4(구상권청구 요건)을 삭제한 안을 재차 냈다.
여기에는 앞서 민주당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고위공직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 '원고에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있음', '언론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 표시 조항 삭제' 내용도 포함됐다.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은 새 민주당 수정안에 대한 야당의 검토 및 야당 차원의 수정안을 내달라며 정회한 뒤, 오후 4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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