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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구미 3세 친모 미성년약취유인·사체은닉미수 모두 인정

등록 2021.08.17 14:39:05수정 2021.08.17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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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구미 3세 친모 미성년약취유인·사체은닉미수 모두 인정


[김천=뉴시스] 박준 기자 = 법원, 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약취유인·사체은닉미수 모두 인정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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