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사측 "노조 단체사표? 스카웃 제의는 5개월 계약직“(종합)
오션서비스부문 임원 "단 한명도 스카우트 제의 응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HMM 해상노조(해원연합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 HMM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 국내 수출업계의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HMM 본사 앞 모습. 2021.08.24. [email protected]
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오션서비스 부문 고위 임원은 이날 HMM 본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선원들의 전원 사표 제출에 대해 "단 한명도 스카우트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HMM이 용선(선박 대여)하고 있던 2척의 선박을 선주인 조디악(Zodiak)사에 반납하게 됐다"며 "이 배는 다시 MSC에 용선될 예정이었고, MSC에서는 해당 선박에 타고 있던 HMM 해상 직원들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밝힌 해당 스카우트 조건은 4~5개월 계약직으로 선장은 월 1만7000달러, 1항사·기관장 등은 월 8500달러 등이다. HMM 평균 급여의 2배 정도를 받지만, 계약 연장 여부나 처우 등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4~5개월 계약직으로 올 것을 제안했는데, 계약직의 신분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아무도 응하지를 않았다"며 "국적선을 타고 활동한다는 자부심도 물론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MSC는 자체 선단 규모를 300척에서 500척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중국, 우크라이나 선원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MSC는 또 오는 10월께 MSC 서울 사무실을 개소해 구인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상노조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92.1%(투표자 대비)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해상노조는 파업과 별도로 단체 이직을 선택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의사를 물은 뒤 오는 25일쯤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상노조가 단체이직이나 파업을 단행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상노조가 육상노조와 함께 파업을 할 경우 1976년 창사 이래 45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다만 향후 사측이 전향적 안을 제시한다면, 교섭을 이어갈 의사도 있다고 해상노조 측은 밝혔다.
한편 HMM 육상노조(사무직)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30일 오전 8시~31일 오전 8시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육상노조는 지난 18일 사측이 임금 8% 인상, 성과급 5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최종안에 대해 찬반투표에 참여한 95%가 반대표를 던져 파업 가결이 유력해졌다. 다만 육상노조의 투표 일정이 늦어지면서 사측이 노조와 협상할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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