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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스코 노사, 2021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

등록 2021.08.28 14:34:45수정 2021.08.28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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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례 교섭 끝 잠정합의안 도출

경영실적 개선 따른 직원 격려, 기본임금 인상 합의

직원 주거, 복리후생 지원, 일부 수당 개선 등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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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과 포스코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21차례 교섭 끝에 27일 오후 2021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임금동결에 합의했던 노사는 올해 경영실적 개선에 따라 직원 성과 창출 노력 격려를 고려하는 한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과도한 임금인상은 자제하고 기본임금 2.5%(7만3150원가량)를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근무년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 기반의 기본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직원 동기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트렌드와 직원들의 니즈 변화에 맞춰 복지포인트 10만원 인상과 일부 수당(정비기술장려금 5만원, 상주업무몰입장려금 2만원 인상 등)을 개선하고, 직원 거주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자금 대부 한도를 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

잠정합의안 타결 시 격려금 100%와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전 직원들에게 지급해 올해 고성과에 대한 격려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월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여건·임금·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선언한 바 있다.

 노사는 최근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사 직원 자녀장학금 지급 등 협력사 복리후생 수준 향상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추석 전 2021년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해 최우선 가치인 안전한 일터 확보와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공고를 28일부터 한 이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오는 9월6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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