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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언론중재법, 구체적 날짜 박아 처리까지 동의"

등록 2021.09.01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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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사퇴안 처리 野 요구하면 받을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의사일정 합의 후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의사일정 합의 후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27일은 데드라인이냐'는 질문에 "9월27일 상정 처리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든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 전까지 협의체를 통해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의체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포털을 규제하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언론개혁법안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패키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정기국회에서 나머지 3개 법안인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논의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추정 조항은 여러 입증책임 전환 방법 중 하나"라며 "현재 추정 조항이 언론계에서 부작용이 있고, 언론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야당이 8월 국회 끝나고 9월에 들어가서 처리하자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있다"며 "야당이 요구하면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안 찬반은 당내 의원 개별 판단에 맡길 문제라며 "윤 의원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보다는 정쟁을 일으키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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