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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2심도 징역 15년…보호관찰 3년도(종합)

등록 2024.11.27 16:02:03수정 2024.11.27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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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70대도 집행유예 유지

재판부 "공명 선거 방해 행위…죄질 무거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2024.01.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2024.01.0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에 들어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며 감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는 각각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는 이유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또 A씨의 1심형에 대해서도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김씨는 1심 재판부가 살인 범행 관련 양형을 정할 때 '비난 동기 살인'을 선택한 것과 가중 요소로 계획적 살인 범행 및 중한 상해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범행에 대해 어떤 양형 기준이 적용돼야 할지 살펴봤다.

살인 범죄의 양형 기준은 총 5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있다. 1심 재판부는 세 번째 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기본 기준 15~20년)을 선택했다. 이에 반해 김씨는 두 번째 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기본 기준 10~16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고려하면 김씨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불만 등에서 비롯된 '보통의 살인범'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등산용 칼을 수개월 동안 숫돌에 갈아서 날카롭게 개조했고, 실제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연습을 꾸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목 부위 좌측 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가중 요소로 적용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01.0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01.04. [email protected]


김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고, 반성문을 쓰며 감형받기 위해 노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김씨는 비록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와 김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선 "검찰은 형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범죄 행위나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에게 선고한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A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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