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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PF횡령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등록 2024.11.27 17: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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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3000억원대의 '역대급'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금융당국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경남은행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견책에서 문책 등 제재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으로부터 부장급 직원 이모씨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를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해당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잇달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검사 초기 당시 500억원대였지만 검찰 수사 결과 3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횡령액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워낙 횡령액수가 큰 데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을 포착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한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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