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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고발장 작성안해...정황상 손검사에게 받아 당에 줬을 수도"(종합)

등록 2021.09.08 11:24:42수정 2021.09.08 1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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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성했던 A4지 한 두장은 당에 전달"

"당시 줬던 명함으로 제보자 누군지 확신"

"제보자 휴대폰· 손검사 PC 등 철저 조사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서진 기자 = 고발 사주의혹의 키맨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손검사 이름이 붙은 사람에게 받은 자료를 (당에) 넘겨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모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당시 (언론과의)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 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건 고발장 등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며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쳐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며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두 번의 공식입장에서 밝혔다시피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으며,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김 의원은 검찰측이 작성해 자신에게 전달받았다고 의심되는 고발장은 작성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작성한 것은 최강욱 의원 관련 정리를 한 A4지 한장이었으며 이건 다른날 제보자가 아닌 다른 당직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는 앞서 김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발장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황상 그의 이름이 붙은 사람에게 받아서 넘겨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자다가 (뉴스버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기억이 났으면 받아서 전달했다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전달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손검사 보냄이라고 돼있는걸 보면서 저도 미뤄 짐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체에서 조작했을리는 없고 제보자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 손준성 이름이 붙은 사람에게 받아서 (당에) 넘겨준거 같다"며 "다행히 제보자가 폰을 제출했다고 하니 저장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받았거나 넘긴 기억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나는데 난다고 거짓말을 해야하느냐"며 "1년 4개월 전이면 선거운동으로 바쁠때고 100페이지 넘는걸 언제 검토해서 넘겨줬겠느냐. 관점에 따라 제가 그걸 기억하는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에 대해 "제가 받을 자료를 당선거와 관련해 중요 직책에 있는 분에게만 전달했다"며 "그 분이 공익신고자여서 신분을 못 밝히지만 뉴스버스 자료에 보면 제 이름과 신분을 부장검사로 저장했더라. 제가 당시 어떤 명함을 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가 특정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제가 자료를 줄 수 있는 분은 2~3명 뿐이었고 그 분들을 처음 만난 시기가 다 다르다"며 "(부장검사) 명함을 들고 다녔을때 만난 사람은 그 분 한분 뿐"이라고 확신했다.

김 의원은 '만약 손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폰에 손검사가 어떤식으로 저장돼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핸드폰에는 입력돼있지 않다"며 "검찰쪽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거의 다 입력돼있지 않아 모르고 있다. 당시에 어떻게 저장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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