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대출규제]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카드론 20% 줄어든다
"전세금·중도금 대출 등은 DSR 적용 제외"
"2단계 시행전 분양받은 잔금대출, 적용 제외"
"카드론도 내년부터 DSR 산정시 포함"
"카드론 대출한도 20% 가량 줄어들 듯"
금융위원회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각각 6개월, 1년 앞당겨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단계가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 3단계가 도입된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DSR 40% 규제가 적용된단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당초 금융위는 이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거쳐 오는 2023년 7월엔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이 적용됐고,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후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 대출액이 2억원,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이 넘으면 차주별 DSR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데 올해 5월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고 8월 주담대 1억3000만원 받은 차주가 2단계 시행 이후인 내년 3월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 신청하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 내년 1월 이후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받던 가계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이다.
따라서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의 '신규대출'은 규제 대상이 되나, 기존대출을 기한연장 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에 2억원을 넘는 대출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며 "예컨대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지만 금액을 늘린다든지, 추가대출을 받을 때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금과 중도금 대출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등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은 DSR 수준에 관계없이 추가 대출 취급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잔금대출의 경우 2단계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만약 올해 5월 입주자모집공고·분양이 이뤄졌다면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후인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원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단 것이다.
권 국장은 "미리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던 경우엔 적용하지 않고, 내년 1월1일 이후 공고되는 부분부터 적용한단 것을 명확하게 하겠다"며 "다만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대출은 DSR에서 빠져 나가겠지만, 잔금대출은 적용되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금융권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3단계 조기 도입으로 규제 적용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2단계가 적용되는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전체 차주 중 13.2%, 금액 기준으론 51.8%에 달하고, 3단계에 해당하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 금액 기준으론 전체 가계대출의 77.2%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권 국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으며, 대다수의 서민들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2단계 적용대상은 전 차주의 13.2%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차주를 한 2000만명으로 보면 1734만명은 이 규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키로 했다.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당초 카드론은 내년 7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권 국장은 "카드론은 어떻게 보면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도 마련한다. 예컨데 5개 이상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 차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달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지만,카드론을 차주단위DSR에 포함할 경우 대출 최대 한도가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담대 1억8000만원(연리 2.5%, 30년만기, 원금균등상환, 비규제지역 소재), 신용대출 2500만원(연리 3.0%, 만기일시상환)을 보유한 연소득 4000만원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 전엔 금융사에 따라 8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론 636만원(DSR 50%) 이내로 한도가 20.5% 줄어든다.
금융위는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대출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차단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DSR 규제는 과다차입에 노출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며, 기존 담보·보증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DSR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은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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