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소상공인 서비스 이용료 열흘치 감면(종합)
개인·기업고객 보상으로 이용료 15시간 감면
12월 청구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 적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8. [email protected]
KT는 1일 오전 KT광화문 West사옥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 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보상 전담 지원센터는 이번 주 중 열어 2주간 운영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KT 네트워크 장애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16분께 시작돼 낮 12시 45분께 KT의 복구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약 89분간 이어졌다.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였다. 라우팅 작업은 원칙적으로 야간에 이뤄져야 하지만, 주간에 KT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만 수행됐고, 이 과정에서 직원이 라우팅 설정 명령어 'exit'를 누락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KT가 사전 검증단계에서 명령어 누락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라우팅 정보가 엣지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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