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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공대위 "법원 권력형 성폭력 근절 의지 없다" 판결 비판

등록 2022.02.09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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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 9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권력형 성폭력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고 밝혔다.

오거돈공대위는 "우리는 법에 최소한의 정의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재판부는 오늘 우리의 희망을 짓밟았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고 전혀 감형 요소가 없으며, 강제추행은 명백하게 있었고 가해자가 신청한 감정신청에서 상해는 인정됐다"면서 "특히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줬기에 가중처벌해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항소심에서 조차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몰아넣은 오거돈에게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은 어느 측면에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면서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시 실감했으며, 법원 마저 스스로의 막중한 책임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우리는 가해자의 돈과 권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정의와 연대의 이름으로 싸워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는 이날 오후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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