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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서울 상가임대차분쟁서 29%는 '계약해지'

등록 2022.02.22 11:15:00수정 2022.02.22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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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30인으로 위원회 구성

2016년부터 411건 분쟁 해결…'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 중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지하도상가를 찾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 중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지하도상가를 찾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 중 코로나19로 인해 '계약해지' 분쟁이 53건(28.6%)으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계약해지 분쟁 사건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에도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건수로만 보면 2020년에 비해 지난해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밖에 분쟁 사유로는 '계약해지'에 이어 임대료 조정(50건, 27%), 수리비(46건, 24.9%), 계약갱신(16건, 8.6%), 권리금(11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뿐 아니라, 실제 현장조사와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위원회는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위원회 구성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조정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 80%대의 높은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조정률은 84%이며, 2020년 조정률은 86%를 기록했다.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총 185건 중 임차인이 신청인인 경우가 164명으로 전체 89%를 차지했다. 임대인이 신청인인 경우는 21명(11%)이었다.

향후 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많은 시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인지도 및 인식조사를 시행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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