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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청소용역 노동자 "시의회, 직고용 주민청구 공청회로"

등록 2022.04.07 1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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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내 처리않으면 직접고용 주민청구 자동폐기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조례개정 공청회 통해 처리

전주 청소용역 노동자 "시의회, 직고용 주민청구 공청회로"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청소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청소업무 직영화'가 담긴 주민조례개정청구를 전주시의회가 조속히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7일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개월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직접고용 주민청구는 자동 폐기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전주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주시 청소업무직영화를 위한 주민조례개정청구’ 연서명을 제출한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다"면서 "65만 시민을 대표해 1만명이 조례개정청구안에 연서명(최종 유효서명 7794명) 했지만, 시의회는 묵묵부답하고 있고 11대 시의원 임기종료가 어느덧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1만명의 목소리가 담긴 주민청구안은 해당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지난 1월 개정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따라 향후 2개월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직접고용 주민청구는 자동 폐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 조례개정 문제를 시의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의 바람을 청취해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시의회가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조례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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