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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공공임대주택…시흥시, 취약계층 이주 지원

등록 2022.04.18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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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일환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주력한다. 시흥시는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제공과 함께 안정적인 거주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우선 50가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에서 벗어나 아동 주거 빈곤 가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자격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360만 원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기초관리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시흥시는 올해 1억8000여만 원을 투입해, 비주택 거주 135가구를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자활·자립사업도 병행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어려운 가구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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