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양오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만원"
[부산=뉴시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신고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양오염 발견 시 전화 119번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에서 사고조치 이후 지급 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해양오염 행위에 관련된 사람,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 관련 공무원, 이 밖의 보상금 지급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며,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오염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남해해경청은 전했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울산·경남 해역에서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는 총 2708건이며, 이 중 신고자 128명에게 신고포상금 1721만원을 지급했다.
남해해경청 하창우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며, 국민들도 해양오염 불법행위 목격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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