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등 3차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접수
20~5월31일…소상공인 100만 원 등 순차적 지급
[고양=뉴시스]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은 100만 원, 그 외 대상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노선버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로 총 3만3000여 명이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종교시설 대표자는 시청 문화예술과로,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 회사 또는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지원기준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에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콜센터(031-940-8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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