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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투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컨설팅

등록 2022.04.19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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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희망 기업 모집

[수원=뉴시스]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외국인 투자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외투기업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상 처벌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됐다.

사전컨설팅은 산업안전 분야 외부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컨설팅 기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법적 불이익 조치가 전혀 없다.

오는 24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희망 기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관리부 외투단지관리센터(031-681-6474)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외투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는 평택, 화성, 파주지역 8개 단지 191만㎡ 규모에 96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매출 8조 6190억 원, 외국인 투자 21억4000만 달러, 고용 94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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