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풍류춤연구소, 통합문화예술교육 등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풍류춤연구소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진주의 만 60세 이상들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예술교육 '은빛 그대, 춤에 물들다!'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통합문화예술교육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202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풍류춤연구소는 지난 20여년 동안 전통춤의 전승과 연구, 재창조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춤으로 문화 나눔을 실현해 왔으며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한 다양한 창작 작품도 다수 제작 공연해 왔다.
또 지역에서 시니어, 일반인(중장년), 초·중·고교 학생들 대상 무료강습활동을 통해 교육역량을 다지는 시간도 가져왔다.
'은빛 그대, 춤에 물들다!'는 진주의 수준 높은 민속춤을 공예, 음악 등과 통합해 재미있고 쉽게 배우는 노인전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명인 초청특강, 지역축제현장체험 및 11월 성과공유 발표회 참여까지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 월세 지원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거지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166명의 청년에게 2억 3400만 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136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27일부터 5월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6월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매월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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