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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소상공인 위한 컨설팅 지원

등록 2022.04.24 07:00:00수정 2022.04.24 0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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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래구청 임시청사. (사진=동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래구청 임시청사. (사진=동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이번 컨설팅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업종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투자·디지털 전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컨설팅 비용은 업체당 120만원으로,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로, 10% 해당하는 자부담금은 동래구에서 지원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창업일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 등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시에는 100%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 소유) 소지자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일자리경제과로 전화하면 된다.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동래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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