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 수순에…권성동 "단일 대오로 저지할 것"
"새벽 졸속처리 법안 본회의 상정…국회법 위반"
"민형배, 발의안 무소속으로 처리…이해충돌 문제"
"안건위-법사위 상정 법안 처리 달라…원천 무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연좌농성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오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기어이 본회의를 개최해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어제(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던 우리당 의원들의 악법 저지를 위한 행동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까지 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건 우리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소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며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배치한 건 국회법 절차와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오늘 새벽에 졸속처리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상정된 검수완박법의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의된 날 자정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휴회된다. 다음날 위원장이 새 안건을 가지고 의사일정을 만들어 전산망에 통보하게 돼 있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회된 법사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발의했는데 본인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법안 처리에 앞장섰다"며 "다수당 몫인 민 의원이 소수당 몫으로 들어간 것은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사위 1소위에 통과한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올라갔는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은 여야 간사가 대안으로 만든 조정안"이라며 "안건조정위 상정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이 달라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벌써 위헌소송 제기하라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이 법안이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이런 자세 유지가 탐욕이라 생각하지 않나"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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