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소득 1인 가구에 연 21만원까지 간병비 지원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저소득 1인 가구의 의료 여건 향상을 위해 연간 최대 21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월 소득인정액 175만330원) 1인 가구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업체나 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연간 21만원으로, 하루 간병비 10만원을 기준으로 70%인 7만원씩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840만원으로, 총 40가구에 지원 가능한 규모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간병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난해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수립한 구리시 1인 가구 기본계획에서 파생된 사업으로, 이번 지원사업이 돌봄 체계가 부족한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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