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주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등록 2022.04.29 09:06: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년 대비 평균 2.81%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6월 24일 조정·공시

원주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82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81%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전년도 개별주택과의 균형 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 신청은 6월 23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원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한다.

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은 6월 24일 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