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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에서 13개월 아기 사망…화상·멍자국

등록 2022.05.02 10:47:19수정 2022.05.02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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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에서 13개월 아기 사망…화상·멍자국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입양 전 위탁가정이 돌보던 아기가 갑자기 숨져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 13개월된 A군이 숨을 안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A군에게서 화상과 멍 자국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군은 정식 입양 전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입양 전 위탁 상태였다. 정확한 위탁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위탁 가정 부모를 상대로 A군의 사망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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