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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합동 단속

등록 2022.05.07 09:17:43수정 2022.05.07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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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등 대상으로 단속·계도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오는 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먼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의 분양사무소 등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합동 단속하고 사전 계도 활동도 벌인다.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등 해당 단지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며, 불법청약 및 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역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 체결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오는 11월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여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무더기 당첨 취소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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