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허위사실 공표…대구·경북 선거법 위반 잇따라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잇따라 적발됐다.
14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혐의로 A씨 등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5일과 6일 사이 영덕군수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씨 등 4명이 경선후보자 B씨를 도와달라며 경선 선거인 등에게 현금(220만원 상당)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사전신고 없이 선거인에게 다량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최종학력 외에 '○○대학교 모 대학원 포럼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함께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민 총 493세대에 배부하고 사전신고 없이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인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1만1582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구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정당선거사무소 유급 직원에게 선거운동 시키고 인건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D씨 등 2명이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선거일 이후라도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하게 죄책을 물을 것이다"며 "공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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