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참여농가 수요조사
오는 8일까지 농어가와 농업법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2일 시에 따르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려고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요건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대상 농어업 분야를 운영하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이행이 가능한 농어가와 농업법인이며 신청 기간은 6월 8일까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이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희망근로 기간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이 90일인 단기취업계절근로(c-4)와 5개월인 계절근로(E-8)중 선택이 가능하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내국인 구직 절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상반기 수요조사에 응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MOU체결을 준비 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가들께서는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생명팀(063-540-364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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