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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키로

등록 2022.06.13 0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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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13일 착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서부산유통단지 등으로 인한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3시30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 혼잡 완화를 목표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시설물 연면적에 따른 ‘단위부담금’에 ‘교통유발계수’(시설물 용도별 교통혼잡 유발 정도)를 곱한 금액이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연간 부과액은 400억원 정도다. 이 돈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교통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동안 센텀시티, 서부산유통단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변화된 부산의 교통환경과 지역 여건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컨소시움이 용역수행기관을 맡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량을 조사하고 최근 부산시의 교통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통유발계수’를 산출해 부산시의 특성이 반영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승용차부제 등 시설물 소유주의 자율적 참여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감축 방안과 도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교통혼잡 감소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추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부산시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통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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