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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바꿔가며 150회선 개통한 보이스피싱범…정부, 기술 취약점 막는다

등록 2022.06.14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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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통사 통합 개통 회선 제한 두기로

불법 이용된 번호, 통화뿐 아니라 문자 재사용도 금지

인터넷 발송 문자엔 식별코드 삽입, 최초 사업자 특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A씨는 보이스피싱을 위해 노숙자의 명의를 도용, 이통사를 옮겨가며 150회선 가량을 개통했다. 가입자 명의기준 회선수에만 제한이 있을 뿐, 이통사 통합 회선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를 통해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타 번호로의 연락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피싱 사기를 자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러한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 금액은 지난해 99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5.7%나 증가한 수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부처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최소화를 위한 통신 기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 일정 기간 내 가입 가능한 이동통신 회선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통사별 가입자 명의만을 기준으로 회선 수에 제한을 뒀다. 평균적으로 한 이통사당 개인 3회선, 외국인 2회선, 법인은 4회선을 개통할 수 있었다. 이럴 경우 명의도용이나 개통사기를 통해 이통사, 알뜰폰으로 옮겨 다니며 1인 명의로 약 150개 회선(3회선X50여개사) 개통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부정 개통 사례를 막기 위해 이통사 통합 회선 정보를 공유하고 30일 이내에 통합 기준회선을 초과한 가입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기로 했다. 사업자간 회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기간 전체 이통사 통합 기준을 초과하는 가입 회선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기간 내에는 개인 3회선, 외국인 2회선, 법인 4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실제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 지정 직영점을 방문하면 개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면 개통시 이통사별 이용자(외국인 포함) 명의 기준으로 1회선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의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한 추가 본인 확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세컨폰처럼 1개 회선 이상을 개통할 때에는 부정가입 시스템과 신분증 본인확인을 진행하는데 이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대면시 전자서명을 추가 확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약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발신 등으로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가 인터넷 문자 발송사이트에서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초 1년 동안 해당 번호의 통화 수발신은 차단했지만 인터넷 문자 발송이 가능했던 허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올 12월부터는 불법으로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 중계사에 공유해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등 인터넷 문자 발송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불법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이 있는 번호는 전화·문자 발신 번호로 재사용될 수 없도록 사전 검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 불법 이용내역을 조회한 후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끼 문자에 주로 악용되는 인터넷 발송 문자 규격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 코드를 삽입, 신고시 최초 사업자를 바로 특정해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는 내년 초 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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