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8일만에 '타결'…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종합)
국토교통부, 화물연대와 5차 면담 끝 타결
국회 원구성 완료시 안전운임제 결과 보고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 보조금 방안도 검토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화물연대가 총파업 8일째인 14일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 교섭을 마친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14.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14일 화물연대와 5차 면담을 통해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양측은 이날 오후 8시부터 면담을 시작해 10시40분까지 3시간 가량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올 12월로 종료된다.
이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면서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올해까지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연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품목(컨테이너, 시멘트)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유가 보조금 확대방안을 검토해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할 방침이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3시간 가량 논의 끝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타결 됐다"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 운임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주류, 시멘트 등 산업 곳곳에서 물류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