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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년 어업인 대상 '어선청년임대' 사업 추진

등록 2022.06.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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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사업대상 청년·유휴어선 모집

[서울=뉴시스] 어선청년 임대사업.

[서울=뉴시스] 어선청년 임대사업.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선청년임대' 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청년어업인들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임대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한다. 감정평가로 어선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과 임차인에 제공해 가격 협상을 지원한다. 또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귀어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에 참가하고 싶은 청년은 7월1일부터 8월19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이후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차대상 어선과 매칭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한편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1일 이후 발표된다. 어선 임대차 계약은 후보자가 발표되는 9월 6일 이후에 진행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선어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선어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과 어선을 가지고 있으나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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