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2일부터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강화
부산경찰청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운전자들은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전방만 보며 진행하다 조금 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미쳐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고, 전방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단,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오는 12일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혹시 우측 사각지대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부산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만큼은 일단 일시정지 후 지나가는 습관을 가지는게 안전하다"면서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경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는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반사지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버스 외부에도 홍보문구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대해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계도기간 중이라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벌점 10)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확대와 더불어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등이 적용된다"며 "운전자들은 이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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