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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등록 2022.07.11 0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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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시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6월까지 예정됐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덕진·시종·삼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 748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된다.

임대 기간은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2년 상반기 6개월간 3269농가에 3958대, 6000여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 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조치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생산자재비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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