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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홧김에 집에 불지르려 한 50대 구속

등록 2022.07.18 16:56:09수정 2022.07.18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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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헤어진 연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용제동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불을 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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