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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만료

등록 2022.08.07 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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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85필지 접수…확인서 발급된 필지는 내년 2월6일까지 등기 마쳐야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됐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진주시에는 지난 2년 동안의 특별법 시행기간에 토지 2992필지, 건물 93필지가 접수됐다.

시는 이 중 토지 1371필지, 건물 50필지는 등기 완료됐다.또 시는 현재 자료 조사중인 필지는 공고 등 빠른 시일내에 처리 절차를 마무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번 특별법으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완료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오는 2023년 2월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마무리돼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에 대해서 2023년 2월6일까지 등기를 신청해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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