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지 대상 부동산투기 방지…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의 농지위원회는 16개 읍면에 각 1개소, 동지역을 통합해 시에 1개소가 설치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업경영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으로 1개소당 10명이 구성됐다.
시는 농지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 각 추천자 등 자격을 갖춘 대상자 180명의 전체 농지위원회 위원을 선정해 이날 농지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농지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농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일이다.
▲남원시 외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에 관한 내용이 심사 대상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위한 심의도 맡는다.
시는 농지취득 심의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됨에 따라 월 2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지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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