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 취소했다며 알바생 강제추행한 30대 사장, 실형
"죄질 매우 불량,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징역 8개월
30분 동안 배달 주문 취소했다며 가게 창고서 강제로 추행
"몸으로 때울래" 등 신상에 문제 생길 것처럼 말하며 범행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패스트푸드점 사장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종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게로 접수되는 배달 주문을 알바생인 B(19)양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특히 B양에게 “고소하겠다.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몸으로 때울래”라는 등 취지로 말하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매장이 바빠 주문을 취소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하며 강제로 추행했다”라며 “추행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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