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대응 '이렇게'
안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 대피장소도 공지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참여한 육군 37보병사단 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와 금강환경유역청 화학사고현장측정분석팀이 2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진행된 테러진압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37사단 제공) 2022.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군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증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화학사고 발생 때 주민 대피방법과 대피장소, 사고지역 출입 통제방법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같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사고가 나면 즉시 주민들에게도 알린다.
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군은 화학사고 대피 장소도 공지했다.
화학물질 유출 또는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군청과 보건소, 종합스포츠센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예방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후 안전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달 중 의원간담회에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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