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法 국회 첫 공청회 열렸지만..."해묵은 쟁점만 공회전"
과방위, 망사용료법 위한 공청회 20일 진행
'접속=유료·전송=무료', '망 중립성' 등 SKB-넷플 1심 재판 쟁점 반복
"오히려 본질 흐려…진전된 논의 시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9.20. [email protected]
첫 망사용료 법 공청회, 3시간 격론에도 공회전만…SKB-넷플 재판 재탕?
다만 업계에서는 전날 진행된 공청회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뿐 아니라 이미 업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수차례 논의된 사안을 반복하며 그간 진전됐던 사회적 논의를 되려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망사용료 논쟁의 핵심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재판에서 이미 종결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양사는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납부 여부를 두고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망 접속과 전송은 다른 개념이며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며 CP에 망사용료를 의무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 진행됐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1심 재판에서 수차례 언급된 바 있다.
[필라델피아=AP/뉴시스]아이폰 화면에 넷플릭스 로고가 나타나있다. 2017.07.17.
1심 재판 당시 넷플릭스 측은 "접속은 유료이나 전송은 무료이며, 넷플릭스는 서버에 콘텐츠를 올리기만 할 뿐 콘텐츠를 가져가는 것은 ISP와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망 이용대가를 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망에 접속해 올리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역할은 ISP인 SK브로드밴드의 의무라고도 덧붙였다.
또 공청회에서는 인터넷 망 서비스 과정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도 언급됐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발생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없고, 그렇기에 CP가 망 이용대가를 추가로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 또한 1심 재판에서 넷플릭스 측이 내세웠던 논리였다.
이같은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 및 '망 중립성'과 관련한 주장은 1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주장을 펼치던 넷플릭스는 결국 1심에서 패소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같은 쟁점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양측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핵심 논쟁 사안은 '무정산 피어링(트래픽 교환)' 합의 여부다. 이들 양사는 망 중립성 등과 무관하게 양사가 인터넷접속지점(IXP) 변경 당시 망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해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복잡한 용어·쟁점에 과방위원들 혼란도 가중…"핵심 사안 되려 뒤로 밀려"
이에 더해 이미 장기간 논의를 거쳤던 사안들이 공청회에서 재차 반복되면서 스타트업 지원 문제, 해외에 진출한 국내 CP에 미칠 영향 등 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들에 무게가 실리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망사용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1심 재판의 내용을 국회로 다시 옮겨온 듯한 모습"이라며 "이미 지난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면서 되려 국회에서 신경써줘야 할 핵심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투명한 망 관리 방안, 해외 진출 CP가 받을 수 있는 악영향 등을 하나하나 고려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큰데 이처럼 공회전이 계속되면 절차가 계속해서 늘어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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