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살해·매장 4명에 檢 구형량 그대로 선고
주범 2명에 각 징역 30년·20년, 공범 2명에 징역 5년·2년
"유가족이 뇌경색 판정 받는 등 피해 계속돼 엄벌불가피"
[김포·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2명과 여성 2명 등 4명에게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B(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C(2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또 다른 공범 D(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인을 방조하고 사체를 유기한 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지속적 학대를 가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폭행신고가 이뤄질 당시 가해 행위를 멈출 수 있었음에도 범행현장에서 벗어나 고의적으로 은닉·은폐하고, 살해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야산에 유기해 4개월간 시체가 발견되지 않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했고 가족을 잃은 유족이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격투기 수련 경험이 있는 A씨는 범행의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특수절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20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A씨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E(28)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한 뒤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냄새가 나자 렌터카를 빌려 E씨의 시신을 김포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9~12월 E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E씨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의 시신은 지난 4월 20일 낮 12시15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야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4개월가량 부패가 진행돼 두개골이 백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E씨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망을 좁혀 지난 4월28일 인천지역에서 3명, 경북 경산에서 1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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