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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일반용 수도요금 10~12월 30% 감면

등록 2022.10.12 0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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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충북 단양군청. (사진=단양군 제공) photo@newsis.com

【단양=뉴시스】충북 단양군청. (사진=단양군 제공) [email protected]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수도 수용가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10~12월 3개월분 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청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관공서와 학교, 은행 등 업무용 수용가를 제외한 모든 상수도 수용가로, 1만1000여 곳이다. 이 기간 군이 감면할 수도요금은 약 3억 원으로 추산된다.

군은 일반회계 지원금 3억 원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별도 감면 신청 없이 감면 요금을 적용해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라면서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4~6월에도 3개월 동안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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