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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등록 2022.10.14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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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조사대상 가구 3곳 등록사실 여부 확인

천안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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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천안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응했더라도 유선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시는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이 필요한 가구 3곳을 선정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포함 가구 ▲사망의심자 포함 가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잘못 기재된 등록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와 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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