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지방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됐다는데…무엇이 바뀌나?
조정대상지역 기존 101곳→60곳
LTV 50%→70% DTI도 60% 확대
청약조건 완화…가점제 비율 낮아져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세종을 제외한 지방광역시·도 전체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어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기존 조정대상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부담이 줄고, 청약 조건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이나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은데요.
우선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규제 지역을 파악하기는 한층 쉬워졌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뉩니다.
투기지역은 세종이 빠지면서 서울 내 15개 자치구에만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와 세종이 해제되면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등 39곳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인데요.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지방광역시·도가 모두 해제되면서 60곳으로 줄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일단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50%(9억원 초과 30%)에서 70%로 늘어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가구당 중도금대출 보증 1건 제한도 없어져 2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아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비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 1채를 더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는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청약조건도 완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수도권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지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유리해집니다.
비규제지역의 가점제 적용비율은 전용 85㎡이하는 40%로 낮아지고, 전용 85㎡초과는 100% 추첨제로 운영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방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주택 수요가 단기간에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여전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대출규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여전히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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