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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죄수익환수 국제공조 강화…자금세탁 논의도

등록 2022.10.23 14:36:39수정 2022.10.23 1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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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정부, 범죄수익환수 국제공조 강화…자금세탁 논의도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법인 등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을 제재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회원국들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금융위·법무부·외교부·경찰청·국정원·금감원)은 지난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이번 총회에서 FATF는 범죄수익환수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달 개최된 인터폴과의 합동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인터폴·세계은행(WB)·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들은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범죄수익 취득경로·방법에 관한 분석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로는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자산동결, 법집행기관의 자금회수 모델개발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개협의 절차를 승인했다. 또 '권고안 25'(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의 개정안이 완성돼 이에 대한 공개협의 절차도 승인했다. FATF는 권고안 24의 상세지침서와 권고안 25의 개정안을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펜타닐(의료용 마약)과 합성 마약류 공급으로 발생한 불법수익 보고서와 관련, 범죄단체가 북미·중동·북아프리카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고 가상자산·다크앱 등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다는 것을 확인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안했다. 권고사항으로는 ▲새로운 약물 동향, 자금세탁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공유 프로세스 구축 ▲신종 마약범죄 관련 법집행기관의 인식 제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활용 등이 언급됐다. FATF는 마약 공급을 통한 자금세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계속 유지되고,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속해 있던 미얀마의 경우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추가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0개국은 유지되고 2개국(파키스탄·니카라과)은 제외,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모잠비크·탄자니아)은 새로 추가됐다.

FIU 측은 "금융기관 등은 이번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이 된 미얀마,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된 3개국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TF는 앞서 러시아의 회원국 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국 자격을 추가 제한하는 결정(FATF 진행 프로젝트팀 참여 제한 등)도 내렸다.

한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미·중·일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시스]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와 평가. (사진=금융위 제공) 2022.10.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와 평가. (사진=금융위 제공) 2022.10.23.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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