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님이 남긴 음식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다면 불법"
출장뷔페서 남은 김치 별도 용기 보관했다 영업정지 받은 음식점 업주 청구 기각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해 음식물 보관했어도 표시 안 했으면 식품위생법 위반"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폐기용이라는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판사 허이훈)은 원고 A씨가 피고 성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단해 처분을 했고 별도의 주의처분이나 경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성주군수는 A씨에게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86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경북 성주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보관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가축 사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송출할 목적으로 남긴 음식물을 보관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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