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평과세 위한 20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접수기간 11월 11일까지, 심사 후 결과 통지 12월 20일
김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취득가액 2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과세·감면을 받은 법인 ▲지방세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 등이다.
시 세정과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로 진행한 뒤 불가피한 경우 직접조사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총 46개 법인(상반기 20개, 하반기 20개, 도 합동조사 6개)이 대상이다.
이번 대상 20개 법인은 11월 11일까지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12월 20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서재영 과장은 “세무조사 추진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자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의 초석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시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라북도 지방세 모범납세자와 김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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