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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800원

등록 2022.11.02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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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5.0% 인상…최저시금 9620원보다 12.2% 높아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 적용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280원보다 520원(5.0%) 인상된 것으로, 최저시급 9620원보다 1180원(12.2%) 높다.

적용 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 달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25만7200원을 받게된다.

생활임금은 지자체 조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대덕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7~8%로 높아지고 있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불러옴에 따라, 구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생활임금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생활임금 증대로 근로자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민생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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