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불시 점검
12월 2일까지…'무관용' 행정·사법 처분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이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광주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 불시 감독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13일까지는 자율 안전 점검을 권도하는 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친다.
다음주부터 3주간은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나선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표자를 입건하는 등 사법 조치도 한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와 위험 작업 관련 현장 안전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구체적으로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 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 작업대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연삭(연마)기 ▲혼합기 ▲파쇄(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 운반 트럭 작업 ▲배합 작업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등이다.
추락 예방, 끼임 예방,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도 점검한다.
노동청은 이날 북구 양산동 식품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등의 안전 성능 여부를 살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최근 사업장에서 근로자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겠다. 작업 편의성 또는 생산 속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에서 임의로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 장치를 해제·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디케이㈜에서 정규직 노동자 A(25)씨가 철제 코일(1.8t 추정)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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