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미조성공원 직접 매입 추진에 '졸속 행정' 우려
김귀성 북구의원, 정례회 5분발언서
재정 여력·부지 타당성·특혜도 지적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가 미조성 어린이공원 부지를 급히 직접 매입 방식으로 사들이려는 데 대해 "충분한 검토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귀성 광주 북구의원은 21일 제282회 광주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가 미조성 어린이공원 토지 매입 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매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는 지난 2020년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 비축)을 통해 미조성 어린이공원 부지 3곳(매곡동·동림동·용봉동 내 24필지·총 5942㎡)을 매입키로 했다.
토지 비축 사업은 지자체 등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정부(사업 주관 주체는 LH)가 미리 매입, 필요한 시기에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북구는 올 상반기 LH와 업무협약 협의 도중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구비 전액 70억4700만 원(감정평가 추산액)을 들여 직접 보상 방식으로 매입, 어린이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 같은 직접 매입안은 지난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북구는 LH와 협약 체결에 앞서 사업 예산·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등을 이유로 토지 비축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에 의회도 동의안을 승인했다"면서 "그러나 올 9월 재정 상황이 여유가 있다는 다소 황당한 사유로 LH 토지 비축 사업을 돌연 취소하고 부지를 일시 매입하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자 이제는 관련 법을 근거로 의회 상정을 건너뛰고 내년 추경에 토지매입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지방의회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며 시행령 해당 규정 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절차상 하자를 짚었다.
또 "의회 동의를 얻었던 사업을 불과 6개월 만에 취소하면서 단 한 차례의 사전 보고 없이 결정한 것은 의회 정당한 의결 권한까지 침해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2021년 회계연도 기준 북구 재정자주도는 24.75%로 전국 최하위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10.43%로 전국 자치구 평균 24%의 절반도 맞추지 못한다. 재정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매곡동 또는 동림동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높은 옹벽이 가로 막혀 있거나 경사가 심하고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어린이공원 대상지로 전혀 적합하지도 않다. 공유재산으로서 가치가 부족해 섣불리 사업 대상지로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당위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동림동 미조성공원 부지 인근에는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측이 기부 체납 형태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며 사업 중복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동림동 부지 상당 부분은 특정 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35년간 방치되다시피 한 해당 부지가 사실상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만 당장 조성 계획도 없이 무기한 방치할 예정이다. 급하게 매입부터 추진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행정이며 과도한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면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매입 방식에 따른 손익을 따져보니 재정 여건이 된다면 직접 매입이 5년간 채무·총 사업 예산 절감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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